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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5415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 F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F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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