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6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유심칩을 보내주면 4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3. 18: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F)의 유심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확인사항, 피해금원이 재이체된 계좌 관련, 피해금원이 재이체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