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3 2018고정8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만 쓰고 사용료로 체크카드 1장 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은행 계좌(G, H)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