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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8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도박자금 환전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2. 7.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 초반의 남성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전화 D 메시지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D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위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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