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1:40경 B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326 휘경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이문동 방향에서 장위동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피해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WW125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차량의 승객인 G(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남, 33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차량의 승객인 각 피해자 H(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