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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6: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일초교 방면에서 천호 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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