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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8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이 위 조항에 의하여 몰수한 복숭아 젤 1개( 증 제 1호) 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위 물건이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건을 몰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아 성애자 또는 양성 애자의 성향을 깨닫고 이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판단력이 미숙한 13~14 세의 아동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들의 인격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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