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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노1316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 및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인 피해 자를 넥타이로 목매달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피해자 및 딸들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딸들이 오랜 기간을 고통 받아 왔던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고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하나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다음, 그 형의 집행을 4년 간 유예하되, 2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80 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내용의 심각성이 나 행태의 잔인함에 비추어 쉽게 용서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해 자가 원심에 이어 당 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으로 오랜 기간 마음의 고통을 감당해 온 피해자와 두 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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