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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노944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G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바카라 도박을 상습으로 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촌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어린 시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었음에도 이를 딛고 각고의 노력으로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서 성실히 생활하였고, 자신의 어려웠던 처지를 생각하여 오랜 기간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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