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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1 2013노64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자칩 생산업체인 ㈜E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야 할 어려운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03년경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5년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교화ㆍ개선이 이루어졌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인 2006. 11. 14.에 범한 2건의 강간치상 범행 모두 음주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다시 음주할 경우 성적 일탈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고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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