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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3.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과 같은 상가 2층에 있는 ‘D’이라는 점포를 별다른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E은 2012. 3. 22.경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위 B 건물 지분 중 82%, 토지 지분 중 72.7%를 낙찰 받아 2017. 12. 15경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그 지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수회에 걸친 위 E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던 중 2018. 5. 14. 10:30경 위 ‘C’ 앞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F이 서울서부지방법원 G, H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I(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회원 20여명과 함께 상가 앞을 막고, 대형 컨테이너 2개를 출입구에 고정, 설치한 후 집행관 F이 대화를 하려고 하자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릴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B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이 소유한 위 상가의 5개의 출입문에 용접을 하고, 1개의 출입문에 철골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상가의 외벽과 출입문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증거자료 제출, B 건물훼손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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