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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18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 9 내지 13, 18 내지 20, 24, 27, 33, 35, 37 내지 40, 42, 44 내지 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6. 1. 21.경 매도인인 N 측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AE호 및 위 상가와 인접한 AF호 상가를 함께 매수하면서, AF호 상가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가와 마찬가지로 O 1/2, 피고 1/2의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가 1997년경 상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97. 3. 28.경 위 AF호 상가 건물 및 대지 지분, 이 사건 상가의 대지 지분을 모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상가의 경우에만 대지 지분과 건물의 소유 명의를 달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결국 이 사건 상가 또한 원고가 피고와 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될 예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상가 중 O 명의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가 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2017. 12. 14.자 준비서면)하다가, 이후 원고가 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매수 경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④ 이러한 사정 및 원ㆍ피고의 관계, 그 동안의 사업과 업무 수행 과정(피고는 주로 자금 업무를 담당하였음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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