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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49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96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10.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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