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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698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은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고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함)에 따라 일부만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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