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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0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2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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