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20가단10734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10. 4.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10. 4.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