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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20가단10734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10. 4.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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