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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53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7. 27. 경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7. 25.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니케 에프에스,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니케 에프 에스로부터 공급 가액 51,000,000원 상당의, F로부터 공급 가액 68,060,000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동 수원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 가액 2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범칙 혐의자 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세금계산서의 기재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 기)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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