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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3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화물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3동 509호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4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175 장 합계 553,183,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대구 달서구 구마로 184 서 대구 세무서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674,54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부분이 포함된 총 공급 가액 25,600,000원 상당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 24. 경까지 합계표 9 장 합계 249,450,000원 상당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종결보고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증제 3호)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증제 4호), 증제 4호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 1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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