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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9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팔을 비틀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너 C은 조합장보다 더 나쁜 놈이다’라고 하여,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와서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었습니다. 제가 벤치에서 일어나니까 어깨로 가슴을 밀고, 제가 상대하기 싫어 조합사무실로 들어가 있으니까 또다시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에 들어와 컵에 물을 받아 저에게 뿌리려고 하여, 제가 뒷문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앞문으로 나오면서 컵에 든 물을 저의 얼굴에 뿌리며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왼쪽 팔을 비틀고 가슴을 2회 정도 폭행을 하였습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멍든 상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트는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조합의 정보공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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