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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2:20경 광주 서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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