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7노10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재판절차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공판 기일을 연 기함과 동시에 공판 기일 외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고지된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 기일 외 신문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재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 C, F이 증인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터 잡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