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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심은 D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피고인이 D으로부터 그가 G에게서 구입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증언에다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D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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