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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녹색 신호 당시 이미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영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서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D의 아내 인 피해자 H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들의 과실 내용, 피해 발생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 A이 지체장애 6 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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