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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69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제1심 피고 B은 제1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3. 5. 30. A(주식회사 E이었다가 2008. 9. 19. 상호가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거래한도 15억 원, 보증비율을 80%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1)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이 A에게 그(구매업체)가 거래처(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지불해야 하는 결제 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은 거래처(판매업체)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A은 정해진 변제기에 중소기업은행에 판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채무자인 구매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른바 '환어음 방식 채무자가 거래처인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업체를 지급받을 자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발행하여 판매업체가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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