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19가합381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336,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9. 10. 1.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⑵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이다.

⑶ 피고 B은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C과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A의 동생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 간 상거래 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고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매업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업체는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⑵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기본적인 구조는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받아가는 형식이다.

⑶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채무자인 구매업체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에는 ① 구매업체가 환어음을 발행하면 판매업체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는 환어음 방식과 ②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B2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