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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7나102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30. 부산 북구 C,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일반건축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7. 21. D의 CEO인 피고의 아들 E과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5,000,000원에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1. 스크린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2,800,000원에 추가로 진행(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피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나,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20만 원을,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피고가 E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로 E이 운영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도급인란에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서의 도급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던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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