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7노3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