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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7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원심이 참작한 바와 같이 피해금액 중 3,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 판시 제 1 항 자동차를 반환한 점, I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항소심에서 N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참작한 불리한 정상( 사건 이후 지금까지 불어난 대출 원리금을 고려할 때, 회복되지 않은 실제 피해금액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점, 피해자 N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러한 사정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소속되어 피고인이 수행하던 자동차 판매업무에서 요구되는 기본 적인 계약관계 및 신뢰관계를 저버린 채 자동차 판매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자동차 매도 위탁자의 도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재정 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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