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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239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자전거 제조, 개발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개발 중인 제품의 완성에 필요한 개발자금 2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지분 5%를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2013. 8. 7. 20,000,000원, 같은 달 16. 미화 80,000달러, 같은 해 10. 10. 4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 5. 그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의 기망에 속아 착오에 빠진 나머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를 하였다.

위 투자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재정상태가 극히 불량하였고, 급여체불을 이유로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할 지경이어서 원고에게서 투자를 받더라도 완성품을 개발할 조건이 되지 않았으며, 완성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C은, 원고가 250,000,000원을 투자하면 그 당시 개발 중인 제품을 완성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개발에 필요한 특허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기술자인 D를 묶어 놓고 있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투자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3. 8. 5. 투자약정을 사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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