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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19가합1019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유, 무선 통신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1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2019. 12. 2. 주식회사 C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통신 및 방송장비 개발, 제조,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7. 2. 23.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

나. 사업협력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년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로부터 북미향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무선통신중계기인 PSR(Public Safety Repeater)과 북미향 통신 인프라 구축시스템인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의 장비 제조 및 납품을 의뢰받아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이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8. 4. 3.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하고, 계약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이 사건 협력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 물품]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함께 개발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판매되는 제품을 본 계약의 대상 물 품으로 한다

(이하 ‘물품’이라 한다). 구체적인 물품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진행되는 물품 1) 제1 제품 : @5000 2) SBM-ICS ICM(30W)(이하 ‘제2 제품’이라 한다) (중간 생략) ● 신규 개발 중인 물품 1) DAS 2) PSR (중간 생략) 피고 회사는 물품 개발에 대한 시스템 및 RF에 대한 설계를 하며 협력사 소싱과 SI(System Integration) 개발관리를 한다.

제5조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되며, 양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서면으로 합의하여 해지 할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PSR 외장본체와 RF 보드 부분을 공급받으면, 여기에 원고가 제작한 PSR중계기의 캐리어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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