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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단157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 20:30 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2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 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거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2년 이후 약 5년 간 재범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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