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나346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원고들의 부담분을’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이하 ’4대 보험료 등‘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6번째 줄의 ‘퇴사함에 따라’ 다음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가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되, 그 대신 원고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4대 보험료 등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만약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무효라면, 4대 보험료 등의 대납약정도 함께 무효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원고 A 15,647,370원, 원고 C 13,356,410원, 원고 B 13,756,590원)을 부당이득 한 것이 되거나,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③ 그리고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부당이득 한 위 돈의 반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