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9.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중학교 행정 실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 중학교 교직원 급여,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고용 보험료, 방과 후 강사 급여, 국민연금 징수 및 납부 업무, 교직원 급여, 인사, 학교 시설 대여 등의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자 C 중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 등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C 중학교 회계업무에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경 C 중학교 행정 실 내에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의 경우 매달 교직원 별로 산정한 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2013.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를 현금으로 달라. 내가 원천 징수하지 못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납부해 주겠다.
”라고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지 못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41,74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7. 경부터 2014.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569,460원 상당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지 못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거나 C 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 (C 중학교 세입 ㆍ 세출 이외의 현금계좌) 로 송금 받아 부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고용 보험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