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3』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62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6, 9 내지 13, 16, 18, 20 내지 22, 24, 26, 28 내지 30, 32, 33, 35, 37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0,932,5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251,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9, 11, 13, 16, 18, 20, 22, 26, 28, 29, 32, 35, 37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55,048,0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958』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5. 9.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인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면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2015. 5. 10. 경, 2015. 6. 10. 경 3회에 걸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 주 )E 의 근로 자인 G 외 347명의 3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명목 15,735,860원, 고용보험 보험료 명목 4,736,090원,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 14,886,310원,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명목 24,584,690원, 고용보험 보험료 명목 4,563,260원,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 13,707,310원, 5월 급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