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7.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그 날부터 피고가 운행하는 B에 승선하여 1등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12. 4. 6. B에서 하선하였다.
- 기간 : 2012. 1. 7.부터 2012. 9. 6.까지 - 급여 : 매월 3,357,740원 - 직책 : 1등 기관사
나. 피고는, 원고가 상급자의 명령을 불이행하고, 기관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며, 선박의 연료밸브를 잠가서 엔진을 정지시키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6. 선내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선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② 선박 내에서 싸움, 폭행, 음주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선원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하선명령을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선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해원의 징계) ① 선장은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경우
3. 선장의 허가 없이 흉기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를 선박에 들여왔을 경우
4. 선내에서 싸움, 폭행, 음주,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