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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0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어떠한 잘못으로 어떠한 경위로 바다에 떨어진 것인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선원들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은 구명조끼를 피고인이 착용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또 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이 있는지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 과실치 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 업무상 과실 ’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해 사안 전법 제 45조가 “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원법이 선장의 권한으로서 “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제 6조), 그 밖에 해원이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나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난 경우 등에 있어서 선장의 해원들에 대한 징계권( 제 22조), 위험한 물건 등에 대한 대물 강제권( 제 23조 제 2 항),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대인 강제권( 제 23조 제 3 항) 등을 규정하는 점, 선원법 시행규칙이 선원들은 선내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선내 안전 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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