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8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다가 그곳 주방보조 직원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주방보조 직원의 편만 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19. 4. 13.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19. 4. 14. 08:2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식당 앞 길에서 상의를 벗고 바닥에 드러눕고 마대자루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이불을 깔고 누운 채 노래를 크게 틀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종업들과 함께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너가 뭐 그리 잘났냐”며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 20:00경부터 2019. 4. 16. 01:4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 2층에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2병, 맥주 6병 등 시가 합계 1,055,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864』
1. 피고인은 2019. 4.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