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516 판결
[건물철거][공1982.9.15.(688),745]
판시사항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서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민법 제219조 , 제220조 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인도청구는 권리의 남용이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위요지통행권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144평 7홉은 그 북쪽이 공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설사 위 토지가 소외인과 공유로서 사실상 그 북쪽 공로에 접한 40평을 공유자인 위 소외인의 배타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번 사정을 들고 인접지인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 제220조 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은 피고의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22년 동안 통행하여 왔다는 점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고 있어 얼핏보면 민법 제294조 , 제254조 에 규정된 시효에 인한 지역권취득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을 사실심에서 뚜렷하게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상부한 증거 제출도 없고 또 지역권이 등기된 바도 없으니 시효에 인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21.선고 79나101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