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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9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2. 10: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콩국수 1그릇 5,000원, 소주 1병 3,000원, 사이다

2병 2,000원 등 총 1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23: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소주 2병 6,000원, 맥주 5병 15,000원, 과일안주 20,000원 등 총 4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6. 05:40경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슈퍼에서 소주 2병 2,600원, 매실음료수 800원, 죠리퐁 과자 1,500원 등 총 4,9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6. 07:00경 가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이발소에서 이발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발비 12,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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