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7. 7.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경기 가평군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유흥 종사자 2명, 양주 2 병, 맥주 10 병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행위를 받았다.
2.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7. 8. 00:1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 사이 경기 가평군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유흥 종사자 3명과 맥주 등 시가 41만 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행위를 받았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8. 22:00 경부터 2016. 7. 9. 00:30 경 사이 경기 가평군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유흥 종사자 2명, 양주 1 병, 맥주 20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행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영수증 (H 주점), 영수증 (E 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