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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고합63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8. 9. 2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이하 ‘피해자 조합’ 또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여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7. 10. 6.경 피해자 조합에 입사하여 2012. 10. 24.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채권관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0. 11.경 D으로부터 ‘G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H리에 있는 임야 등 45필지의 토지 약 118,0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니 이 토지를 담보로 D 등 8명의 명의로 40억 3,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조합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조합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실행 전에 담보물을 취득하여야 하고, 담보권의 선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입보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위 담보부동산의 매도인인 위 종중 회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여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게 경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유효 담보를 확보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5.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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