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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6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7.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14: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추송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모 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와 첨부된 서류( 증거 목록 순번 6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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