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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236285
어음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6....

이유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13.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정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6. 9.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6년 제1668호로 망인이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9. 5.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과 F, G이 있었으나 F, G은 상속을 포기하였고(인천가정법원 2019느단2468, 2019느단2469),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9. 8. 21. 각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같은 법원 2019느단25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약속어음금으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각 1억 5,000만 원(= 3억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2020.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5.부터, 피고 B은 같은 2020. 6.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망인에게 서로 헤어질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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