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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119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40,12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망인이 2016. 12. 25.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 E 및 자녀 F은 2017. 1. 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1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8.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은 2017. 5. 2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48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4.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1042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 E 및 자녀 F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2017. 4. 18.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5. 25.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결국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망인의 제적등본을 포함한 기록만으로는 피고들에 이어 소송을 수계할만한 망인의 후순위 상속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는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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