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142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북구 I 도로 30.1㎡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6. 1....
이유
원고가 1999. 6.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북구 K 대 167.3㎡와 이 사건 도로 중 4.6/9.1 지분을 매수한 사실, 망인이 2004. 1.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