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개(증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매의 알선,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 피고인은 2018. 4. 14. 15:40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만난 E에게 현금 12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11:00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은행 건너편 노상에서 만난 E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6. 19:54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만난 E에게 위 50만원과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60만원을 합하여 11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역 앞 노상에서 만난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8. 22: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