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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61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 ‘통장모집, 개당 15만 원 지급'이라는 통장 모집 광고를 보고 만난 D,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 13: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통장모집, 개당 15만 원 지급'이라는 통장 모집 광고를 보고 만난 D,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 농협 계좌(계좌번호:H)의 각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B이 양도한 농협, 우체국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D, A 재판 중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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