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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6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 21:45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익 미라 벨 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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