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16. 07:32 경 고양 시 덕양구 혜음로 101에 있는 신성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 근린공원 배드민턴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적발된 시간, 음주 운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