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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22100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37,460원, 원고 B, C에게 각 10,558,30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가좌동 590-1 소재 인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는 FMC라는 신제품 강판을 생산하려고 하였는데 위 신제품 강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소가스를 분사하여야 하여(강판에 알루미늄 및 아연을 코팅하여 부식을 방지하는데 위 알루미늄이나 아연의 코팅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 질소를 사용) 2010. 8. 10. 에어리퀴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질소가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직원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이 위 신제품 강판이 생산되는 피고의 인천공장의 29번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와서 작업장의 외부에 질소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설치 작업을 하여 2010. 8. 12.경 위 작업이 완료되었다.

나. 그 후 망인 등 소외 회사 소속 직원들은 2010. 8. 13.경 1차 질소가스 퍼지작업(가스를 일부러 누출시켜 배관 속의 공기를 빼고 가스를 채우는 작업)을 하였고, 2010. 8. 16. 21:30경 2차 퍼지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2010. 8. 17. 07:0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신제품 시험생산을 위하여 생산라인 가동이 시작되었고, 같은 날 08:00경 위 작업장에 질소가스 공급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08:10경 신제품 시험생산 도중 강판 절판 현상이 발생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설비 점검이 있었고, 그 후 같은 날 10:00경 다시 생산라인이 가동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시험생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 직원들이 가스공급을 위해 위 작업장에서 대기하였고, 2010. 8. 17. 10:30경 위 작업현장에서 가스공급의 현장 책임을 담당하고 있던 망인은 질소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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